[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설’을 유포해 논란을 빚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김씨의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김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타블로와 타진요 회원 9명 간 2년여에 걸쳐 끌어 온 소송건은 모두 마무리되게 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 ’타진요‘ 카페에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미국을 간 적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타진요 회원들과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했다.
타진요 유죄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맙시다”, “타블로 이제야 억울함 모두 씻어내 후련하겠다”, “타진요 유죄는 당연한 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씨를 포함해 기소된 타블로 회원 9명 중 박모 씨 등 3명은 징역 10월을 확정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김 씨등 6명은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성장 배경과 아토피를 감안해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 처분했다.
김 씨 등 3명은 2심 판결에 또 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2명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김 씨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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