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법률대리인 측이 ‘서부경찰서 출석 요구’와 ‘고소인 A양의 절친 B양 인터뷰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시후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합당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서부경찰서 이송신청 반려’와 ‘A양의 절친 B양 인터뷰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박성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박시후 씨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해 왔다”며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이와 같이 결정해 통보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사건 강남경찰서 이송신청 반려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또 한 매체가 고소인 A양의 절친으로 밝히며, 보도한 B양의 인터뷰 내용은 “A양 측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평소 주량이 매우 적은 편인 박시후 씨가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다”며 “이날 박시후 씨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B양 주장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A양의 진술은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공식입장 [전문]
1, 합당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서부경찰서 이송신청 반려
금일 오후 서부경찰서에서는 박시후씨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저희 법무법인에 구두로 전달해 왔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A양의 절친 B양 인터뷰 기사와 관련하여
금일 한 언론매체에서 오후 2시 35분 고소인 A양의 절친 B양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철저히 A양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시후씨는 평소 주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박시후씨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박시후씨는 평소에도 숙소에 출입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연예인으로서 거주민들과 대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날짜의 CCTV를 보아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또한 A양은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 박시후씨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씨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기억하기 힘든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에서 약물복용을 운운하는 등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예견한 듯 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A양 발언 저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A양은 사건 다음날 오후 2시 경 일상적인 모습으로 귀가를 하였고, 이 역시 사건 장소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A양은 사건 다음날 박시후씨의 지인 K씨와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박시후씨는 위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조속히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찰 출두가 지연되면서 기회를 놓쳤을 뿐입니다.
따라서 박시후씨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 내용은 경찰과 고소인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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