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패소’ 블락비 공식 입장 “법원 판결 수긍 안돼...소속사와 재결합 활동은 없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6-08 01:55 KRD7
#블락비 #스타덤
NSP통신-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7인조 그룹 블락비 측이 소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블락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로부터 가처분신청에 대한 패소 판결은 ‘이해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원 측은 “법원의 결정은 음원수입 약 4억3000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의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일본의 바우하우스와의 매니지먼트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기존 판례와 달리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세선급금 14억원이 블락비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법원 판단은 수긍이 잘 안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아 스타덤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재결합해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겠다”고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독립 행보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블락비가 지난 1월 “스타덤이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제대로 수입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소속사는 ‘정산계약에 따라 블락비에게 분기별로 정산했다’며 블락비에게 정산해줘야 할 수입 중 누락분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많다”며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관리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다음은 블락비 공식 입장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0 가처분결정에 대한 블락비 멤버 7인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선, 블락비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금일 결정문은 음원수입 약 4억 3,000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본안 소송절차의 추가적인 공방 및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에 따라 내려진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 결정문에서는 예를 들어, 일본의 바우하우스와의 매니지먼트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오인하거나, 기존의 인세선급금에 대한 판례와 달리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인세선급금 14억원이 블락비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멤버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차분히 다투어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스타덤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위 결정문에서는 “신청인들(블락비 멤버들)이 현재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안에서 이 사건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툼으로써 그 연예활동의 정당성을 사 후적으로 확인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블락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하여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활동 을 준비할 것이며, 만약 본안 소송 결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 한 응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블락비 멤버들은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그 사랑과 관심에 보답해 드 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