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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정치칼럼

KBS의 방만·비리경영 철폐·혁신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NSP통신, NEWS, 2023-07-10 10: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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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정의와 청산의 내용과 규모는 매우 정밀하고 최소화되고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

NSP통신-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객원교수·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조직특위위원장(美캐롤라인대학 정치철학 박사)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객원교수·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조직특위위원장(美캐롤라인대학 정치철학 박사)

(서울=NSP통신) = KBS는 시청자의 TV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TV 수신료는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큼 모든 가구에 납부 의무가 있다.

또 거기에 전기료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 납부 시 시청료도 함께 납부 해야 한다.

그런데 TV가 없는 경우에는 TV가 없다는 당사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할인·지원을 받아도 수신료는 연체금 전액을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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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헬스클럽의 경우, TV가 설치돼 있는 100여 대의 런닝머신의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100대의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납부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 60대의 런닝 머신을 처분했어도 여전히 100여 대 분량의 수신료가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전기를 쓰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TV 시청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3월 9일~4월 9일)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관련 국민 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찬성 1만197건 대 반대 884건)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권고안(6월 14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는 방송법(62조 2항의 징수업무 위탁 조항 삭제,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어려움)이나 방송법 시행령(43조 2항 고유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할 수 있다 조항 삭제 또는 수정),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 중 TV 수신료 삭제, KBS의 동의 없으면 위약금 부과)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7월 5일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은 볍령안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물론 이에 대해 KBS 임원과 일부 노조, 야당은 방송법시행령 개정과 방통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언론과 국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 시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 6월부터 KBS 본관 내에서의 이영풍 기자의 농성과 KBS 본관 앞에서의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이준용, 전진국 공동대표) 매일 기자회견, KBS 내 8개 직능단체 중 경영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방송기술인협회, 기자협회 외에도 PD협회 소속의 대다수 PD들도 동조를 표하며 김의철 사장 퇴진과 KBS 정상화를 거세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 의결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국민 참여 토론 결과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방통위 의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저항 강도가 상당히 수그러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수신료 납부가 국민의 의무(TV 수신기 보유자만 의무)라거나,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 문제로 국회 안에서 토론을 거쳐 개정해야 한다거나, 징수 방법을 갑자기 변경했을 때 생기는 혼란과 비용(한전이 이미 기존 납부고지서에 절취선을 넣고 집합건물의 경우에 납부서에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제시하고 있음)을 감당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활용된 것임을 자인하는 결과다.

또 당장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결과될 수신료 격감(현재 연 약 7000억⟶약3000억이하 예상) 문제로 현재 KBS가 제작, 송출하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 안보, 해외 동포 관련 공익, 공영 프로그램들의 제작이 중단되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국회에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과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확보 방안을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찾아보자는 이야기와 방송장악 음모를 거두라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위 사안의 근본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 제시는 없다. 국민과 시청자 입장에서 양심 있는 언론인의 입장에서의 자기반성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버팀의 대전제는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된다’는 명제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와 ‘국민’이 교묘하게 혼선되고 다음으로 ‘시청료’는 살짝 ‘전기요금’ 뒤에 숨는다. 그리고 TV 시청료 납부가 국민(시청자?)의 의무라고 포장하면서 연간 약70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강제 수금액’을 KBS 운영을 위한 고정 재원으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이 고정 재원에 맞춰 공영방송의 의무를 망각하고 구태의연한 운영을 지속해 온 것이다. 고정 재원 확보 없는 KBS의 운영이라는 것을 상상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다.

지금은 KBS의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방만 경영과 비리 경영의 철폐, 경영합리화와 혁신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KBS가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수신료 납부로만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연간 수신료 징수액은 기존 징수액의 절반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KBS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KBS는 발상의 대 전환을 통해 분리 징수 반대가 아닌 수신료 납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안, 기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외에도 2011년부터 새롭게 출범한 종편 채널과 IPTV, 위성방송, 모바일, OTT 등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방송의 질을 높여 시청자들이 KBS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과 영업의 모든 영역을 창조적으로 극대화하고 KBS의 재원과 인력을 경영과 구조의 합리화를 통해는 재 배치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자구책 마련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논의 즉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에 맞는 공영성과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국민적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신료 징수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KBS가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왔는가 하는 자기 고백과 진지한 자기 성찰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물론 대전제로서 ‘완전한 적폐 청산’이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폐의 정의’와 ‘청산의 내용과 규모’는 매우 정밀하고 최소화되고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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