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원리금 분할상환 등 적용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14 12:28 KRD7
#가계부채관리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상승가능금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상환능력 평가가 깐깐해진다.

신규 주택구입자금이나 고금리대출에는 분할상환대출이 권유되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G03-8236672469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총체적인 가계부채 상환부담(DSR·Debt Service Ratio·채무상환비율)을 산출해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로 정했다.

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소득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소득을 파악키로 했다. 증빙소득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매출액, 임대소득 등)을 활용키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소득증빙이 어려우나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주택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관행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에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 원칙을 적용한다.

분할상환대출이 적용되는 대출은 주택구입용 신규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대출), 같은 주택을 담보로 3건 이상 대출,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정된다. 단 집단대출, 상속 등 채무인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예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꾸도록 은행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비중(9월말 현재 66.4%)이 여전히 높다는 상황을 고려,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키로 했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80%를 넘어설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거나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DTI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타 금융부채의 원금 상환부담까지 합친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 평가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지표를 통해 대출받는 사람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부담과 연체위험 감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와 상환능력 평가를 위주로 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 선진화와 건전성 관리 등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들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 제대의 개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식 자동안내 코너’(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