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아워홈 ‘맑음’·SPC삼립 ‘비 온뒤 갬’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제 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현행 1%에서 0.5%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한다.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방식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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