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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 10배 상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02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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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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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로 관리종목이 됐을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인데도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량 부진 사유 이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이 됐었다.

또 현행 관리종목 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 등이 추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 주권상장법인은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즉시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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