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햇살론을 대출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용자에 대한 금리우대도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부터 햇살론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정부가 햇살론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햇살론은 2500만원 한도인 새희망홀씨, 1500만원 한도인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등 비슷한 취지와 목적의 서민정책자금 지원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며 신용등급별 한도가 각 1.5배로 조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등급별로는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등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겐 금리우대 확대 혜택이 적용된다.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 햇살론 제도개선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되며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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