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13일부터 새마을금고과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심사 또한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기관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 소득증빙을 해야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전국 3583개 조합과 금고 중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1658곳에서 우선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모든 조합과 금고에서 시행된다.
이번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개인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즉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하며 만기가 3년 이상 받을시 매년 원금의 최소 30분의 1을 갚아 나가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도 마찬가지다.
이미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만기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집단대출로 잔금대출을 받을 때도 만기일에 맞춰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연장하면 기존 조건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위험대출은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출자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활용하는 ‘인정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계산한다.
대출자는 각 중앙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에서 본인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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