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모집 시 고객의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내용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여가 신설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모집인은 고객의 중복 보험료 납부를 막기 위해 사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계약이 여러개 가입돼있어도 소비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 수령이 하나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만4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한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보험소비자는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권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보험안내 자료에 대해서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보험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의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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