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핀테크(FinTech)가 해킹·급매 등 리스크요인으로 인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 분야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감독·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제3자 서비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운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FSB는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에 의해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G20이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20개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핀테크를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해 금융 시장·기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핀테크 기술의 빠른 발전이 금융안정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공급자 의존성 등으로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빨라진 속도로 인해 급매(fire-sales),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감독·규제가 필요한 분야로는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사이버 리스크 완화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국경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을 꼽았다.
FBS는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에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금융포용·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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