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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 대부업체, 금융위 직접관리·감독 강화…동양그룹 재발방지 강력대응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11-21 15:02 KRD7
#동양그룹재발방지 #대기업계열대부업체 #금융위 #10대위반행위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가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제재 원칙 적용하도록 했다.

10대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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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한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 검사,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 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했다.

특정금전신탁이 1대 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는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실시된다.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전담 부서는 모기업 집단(그룹 등)의 재무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정보를 취합·분석하도록 했다. 특히, 계열 금융사들의 공동행위(자금조달, 채무부담, 출자, 금투상품 판매 등)나 부당행위 우려시 업권 감독부서에 ‘경보’ 발령·중점감독를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 추진(계열별 통합 감독조직 신설 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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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는 법령,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 부터 시행,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2014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주주․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제재’가 이뤄지는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용어해설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①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②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③꺾기, ④불법 채권 추심행위, ⑤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⑥보험사기, ⑦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⑧불법사금융, ⑨유가증권 불공정거래, ⑩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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