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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업체 개별 SO업체 인수 본격화 전망…씨앤앰 인수 방향 주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1-23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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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유료방송 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케이블TV업체 가입자 제한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으로 77개 SO 방송 권역별 조항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SO업체의 개별 SO업체 인수가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특수 관계자 합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KT그룹 입장에서 OTB 위주 영업을 진행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케이블 업체의 점유율 규제 완화로 248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씨앤앰 인수가 가능해져 향후 씨앤앰 인수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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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ARPU 증가및 VOD 수요의 점진적 증가로 외형성장 지속,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료방송플랫폼업종에 대해 긍정적이다”며 “가입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부가서비스 확대및 협상력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M&A를 통해 40만명 가입자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을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료방송업체 2013년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CJ헬로비전, 스카이라이프 등의 4분기 합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1%, 2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홈쇼핑송출수수료 협상 완료를 통한 2013년분 소급적용으로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종편 수신료 지급으로 일정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 수신료 지급은 2013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유료방송플랫폼업체별 연간 지급액은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수신료 소급 적용은 1분기부터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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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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