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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조작 직원 승진 관련 “승진 이행 안 돼…대상자 징계 예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2-03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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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일 YTN의 ‘새마을금고 대출조작 직원 승진?…행안부 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당 직원의 승진은 검토만 됐을 뿐 실제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헀다. 또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앞서 YTN이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 조치는 지난 1월 중 실행 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징계) 대상자를 확정해 제재(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부적정 대출 담당자에 대한 승진 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승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새마을금고는 제재(징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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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적정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 임용 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적정 대출 건은 대부분 손실(연체) 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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