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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년 은행 포용금융 평가…경영진·이사회 소통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3-09 16:17 KRX3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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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그래프 = 금융감독원)
(그래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이사회 등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점포 운영 실태 점검 및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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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기검사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한다. 고위험상품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판매단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84건, 금액은 3283억원으로 지난 2023년(61건, 469억원) 대비 가파르게 확대됐다. 그간 내부통제 제도 개선 노력 등에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사전 예방적 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점검 및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히 현장검사 실시 및 필요시 업권 전체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내실화를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및 인센티브 마련,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한 채무조정 실적 점검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 마련,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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