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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 절차 미준수 수의계약…국가하천 제초작업 관리·감독 등 소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1-24 18: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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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의계약 외 기간제근로자 연령 제한 차별 등 20건 적발

NSP통신-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국가하천 제초작업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대구시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24일 대구시 감사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구시 감사에서 20건의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해 주의 13건, 시정 5건, 주의 2건, 관련자 징계 (훈계 4명, 주의 6명)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설관리사업소 A부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청사 조경지 유지관리,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당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어기고, 연령제한을 두고 채용 지원자를 차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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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서는 C사로부터 5건의 씨앗을 구매할 당시 기성품으로 구매했는데 ‘인지세법’ 제1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품 구매의 경우 인지세 등을 징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지세 10만원을 부적정하게 징구했다.

또 시설관리사업소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900만원에서 3200만원 상당의 빗물펌프장 축전기 구매 계약 3건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았고, 20억 상당의 빗물펌프장 제진기 구매 당시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사업소는 D과는 낙동강과 금호강 제1권역·2권역 등을 용역으로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초작업 증빙서류 등을 체출받도록 받아야하지만 이를 제출받지 않아 국가하천 제초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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