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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 단속 실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1-16 15:09 KRD7
#여수시 #떴다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4일부터 1개월간 특별 단속 실시···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 점검반 편성

NSP통신-여수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 단속 합동점검반이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학동 소재)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 단속 합동점검반이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학동 소재)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은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내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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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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