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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치료한다며 여성 허리에 봉침 놓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NSP통신, 김치훈 기자, 2015-12-28 22:07 KRD7
#근육통 #치료 #여성 #허리 #봉침

(울산=NSP통신) 김치훈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봉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봉업자 A 씨는 올해 4월 근육통 치료를 위해 여성의 허리 등에 벌에서 채취한 침을 모두 8차례 찔러 과민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비의료인으로서 상당 기간 의료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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