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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체장미달 및 암컷대게 포획사범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1-19 18:20 KRD7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수산자원관리법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NSP통신- (동해해양경비안전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A씨(63)와 B씨(4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10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또 B씨도 이날 체장미달대게(9cm이하) 421마리를 불법 포획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1건의 대게 불법 포획・보관 사범을 단속했으나, 최근 불법포획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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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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