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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1-13 18: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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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 보험기간이 다음 달 19일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 대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재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군산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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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등 기존 9개항목과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에 한함)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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