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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검거된 벌금미납 치매환자 완납 후에나 석방…‘119응급차량’에 실려나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20 15: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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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신미약의 치매환자 박씨(81)가 벌금미납이 완납이 확인 돼서야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119응급차에 실려나가고 있다.
심신미약의 치매환자 박씨(81)가 벌금미납이 완납이 확인 돼서야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119응급차에 실려나가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영철‧46)는 지난 20일 벌금미납으로 긴급 검거한 심신미약의 치매환자 박씨(81)를 21일 유치장에서 석방했다.

20일 삼산경찰서는 심신미약의 박씨(81)를 100만원의 벌금미납으로 관할 지구대에서 치매환자 집까지 찾아가 긴급 검거했다.

박씨의 보호자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심신미약의 횡설수설하는 치매환자를 혼자살고 있는 가정집까지 찾아와 긴급 검거한 것은 무리한 검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인천삼산경찰서는 이를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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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치매환자인 박씨(81)를 검거해 20일 유치장에 구금했다.

치매환자 박씨(81)의 보호자는 삼산경찰서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해당 경찰조사관인 형사팀장은 벌금을 완납하면 내일(21일) 아침에 석방이 가능하다고만 말하고 환자의 상태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보호자는 치매로 인해 벌금에 대한인지를 못해 미납한 벌금 100만원을 바로 완납했다.

해당 형사팀장은 완납 후에나 치매환자를 유치장에서 풀어줬다. 심신미약의 치매환자 박씨(81)는 벌금완납이 확인돼서야 경찰서에서 석방돼 119 응급차에 실려나갔다.

이번 사건처리로 인천삼산경찰서는 ‘주민보호’보다 ‘벌금완납’이 우선시하는 경찰서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준 꼴이 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보호자와 충분한 통화와 벌금완납 독촉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처벌이라는 법조항 하나로 집에 혼자 있는 치매환자를 긴급 검거한 것은 무리한 조처하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11대 인천삼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이영철 서장의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표는 일반 주민보다 벌금을 잘 내는 주민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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