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봉화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1-19 15:29 KRD7
#봉화군 #엄태항군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

이자금리 최대 2.5% 2년간 지원

NSP통신-봉화군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봉화군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자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G03-8236672469

지원 내용은 이자금리 최대 2.5%를 2년간 지원을 하며, 자녀의 수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이자 지원금리가 추가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시교통과 주택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