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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28 12: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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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도 지적재산권 가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을 기재해야 하지만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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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필수물품 정의를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와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 그 밖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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