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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인터넷은행 등 ‘가상계좌’ 악용 청소년 범죄↑…은행권 “작정하고 속이면 심사통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3-18 13:07 KRX2
#금융감독원 #가상계좌 #청소년불법도박 #금융범죄 #대포통장

금감원, 실태점검 나서

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은행 가상계좌 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운용 계좌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실태점검 이후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권은 개인과 계약 체결이 아닌 업체(PG·결제대행사)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반응이다.

18일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박사이트의 판돈을 모드는 용도로 모 은행의 가상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드러났다. 한 청소년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9차계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모 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했다. 일반 쇼핑몰로 가장한 도박사이트 A사가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 은행의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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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의 경우 널리 알려진 대기업은 다수 발급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계약건으로 컨텍을 하면 심사를 통해 검증을 한다”며 “사업계획서를 검증하고 실제로 현장에 방문을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려는 측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상계좌 발급을 하게 되면 입금한도나 입금기간 등은 업체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발급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연령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과 상관이 없다”며 “은행은 PG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의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이상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팝업창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App)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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