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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협약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9-01-17 16: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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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서울=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도내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17일 12개 시·군 시장·군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과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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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50∼100%, 산재보험 전액으로 평균 11만 4000원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는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15개 시·군은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3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에서 협업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한다.

양승조 지사는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14만 8000개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이며 이 사업체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는 단순히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3분의 1이 넘는 분들의 일터를 가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안정적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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