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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극약처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20 09:39 KRD2
#최승재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핵폭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 처지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핵폭탄·잘못된 정부 정책 바로잡기 위한 회생책 절실”

NSP통신-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당시 언론 인터뷰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당시 언론 인터뷰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저임금법을 ‘극약처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었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하며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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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급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4조 제1항 전단 중 ‘소득분배율’을 ‘소득분배율 및 사용자의 지급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별’을 각각 ‘종류별 및 규모별’로 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최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4항을 신설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따라서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하고 사업의‘규모별’로 세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뿌리 기업과 3D업종 등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지향점을 제시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한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살리는 극약처방이라는 평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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