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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산재보험법’, 우수법안 인정 받아 ‘국회 의정대상’ 수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04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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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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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비로소 ‘좋은 입법’이 탄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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