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주혜,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 후속 조치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09 08:03 KRD7
#전주혜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 후속 조치법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류세 환급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3년 연장·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확대

NSP통신-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7일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공장을 방문해 광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해 듣고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 후속 조치법’으로 마련한 것.

현행법상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와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G03-8236672469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3년 연장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확대(50만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감축 효과가 큰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유류세 환급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조기에 안착해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성일종, 허은아, 김예지, 이채익, 강대식, 김기현, 조명희, 태영호, 정운천 의원 등의 공동 발의로 함께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