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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2018년 결산유의사항 및 2019년 주요개정사항(사업자)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12-10 12:42 KRD7
#결산 #개정세법 #정부지원사업 #기타소득필요경비 #박서이세무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12월, 최선을 다해 일군 만큼 잘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2018년 장부를 마감하면서 유의할 것은 무엇인지, 다가오는 2019년을 대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수입 결산시 유의사항

첫 번째 유의할 것으로 누락된 매출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산을 하다보면 통장에는 입금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매출이 종종 확인된다. 이럴 경우 단순히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고 그 금액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 시 장부유형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장부를 마감하면서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세금계산서 교부는 잘 되었는지 등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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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수입시기의 적정여부이다. 건설업 등과 같이 할부판매, 예약매출, 장기도급 계약 등 계속적 공급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018.12.31.까지의 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수취한 국고보조금의 장부반영여부이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정한 국가지원보조금은 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비용 결산시 유의사항

수익과 마찬가지로 장부를 마감하다보면 통장에서 지출되었으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지출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접대비의 경우 전액 부인된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검토하고 누락된 경우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인건비이다. 장부상 인건비 비용계상액과 세무신고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금액만큼만 비용로 계상되어야 하나, 간혹 둘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고한 것보다 비용계상액이 큰 상태로 최종 신고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급여의 경우 기업의 비용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신고분과 비용계상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지급된 경비에 대한 지급규정 유무확인이다. 출장비, 체력단련비, 교육비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목적 또는 실비변상 등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구비해두고 그에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관련 증빙은 구비하였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당해 연도 확정되는 대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이란 업무상 발생된 채권 중 일정사유에 의해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세법상 해당 채권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기타 유의사항

기타 유의할 사항으로 첫 번째는 2018년도 주식변동사항의 검토이다. 증자, 감자, 주식의 양수도 등 기중의 자본금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서식을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 그러나 기중에 발생된 사건이라 법인세신고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동된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차후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사업은 각 사업마다 요건이 다른데 사전에 공시가 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에 확인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재정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현재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급이 1,57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4대보험 등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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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

△ 세법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2019.1.1.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이다. 기존에는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 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었으나 2018.4.1.을 기점으로 필요경비율을 축소하여 2018.4.1.이후 70%, 2019.1.1. 이후 60%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2019.1.1. 이후부터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 확대이다.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과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운영업이 추가되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확대이다. 면세사업자중 직전(기존 :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 면세 총합)이 3억원 이상(기존 :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9.7.1.~2020.6.3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즉 2018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는 2019.7.1.~2020.6.30. 기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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