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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정적 교육여건 강력히 촉구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09-06 09:57 KRD2
#누리과정 #여름방학 #공사 #학교 #겨울방학

전 정권 4년간 파행, 3조43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NSP통신-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각 정부 부처 간의 이견차이로 4년 이라는 시간동안 파행의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각 지역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자금, 교재구입자금 등 각종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에 투입한 결과 학교환경시설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도 낡아 수업진행에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환경시설개선 공사를 못했던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해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여름방학이 길어져 개학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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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가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집에 자녀만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안전사고 걱정으로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출근길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은 겨울에도 이어져 일부학교는 겨울방학이 아예 없어져 매서운 한파를 뚫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파행이 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불만이 쌓인 누리과정을 정상적인 교육정책으로 되돌리고 또다시 파행을 맞지 않기 위안 방법은 무엇일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누리과정의 발단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누리과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2011년 9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안이었다.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만5세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발표, 누리과정의 첫 출발이었다.

-누리과정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인가? 보건복지부인가?

▲정부는 유아학비는 교과부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해 재원을 부담하던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는 만 5세아 누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정부가 정하는 교육·보육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당시 관리체제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해 기존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 제정(2011.9.5)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을 제정해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3세부터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는 국가수준 공통과정으로서 연령별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제공받게 됐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예산을 놓고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각 교육청이 대립하기 시작해 결국에는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있어서 파행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영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학교 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 중순까지 방학연장으로 인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한 대책은?

▲학교 환경사업 등으로 인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학부모 홍보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사 기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별 대책을 강구하고 입‧퇴실 시 안전 교육 및 귀가 지도도 철저히 해 만약에 대비토록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가능한 한 돌봄 교실 공사를 먼저 마무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는 인근 지역시설이나 다른 학교 등의 협조로 돌봄 공간 마련 후 보육 전담사 및 돌봄 담당교사를 출장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안과 인근 지역아동센터와는 학생을 연계해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없던 누리과정 예산을 갑자기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그동안 교수‧학습활동비는 누리과정비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015년도 671억원, 2016년도 398억원 축소 편성돼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2016.12.20. 시행 2017.1.1.)으로 2017년도에는 누리과정비 총액(3조9039억원)의 22%인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의 42% 수준)을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에서 부담한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에는 누리과정비 소요액의 78%인 3조439억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7년도 일반회계 국고지원비 8600억원 중 경기도에 2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누리과정비 총소요액 9990억원의 22%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2017.5.31.)으로 누리과정예산의 국가책임을 확대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41.2%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중 국고 8600억원을 지원했으나 2018년도에는 2조586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미래 교육 체제 구축, 미세먼지 대응, 학교기본운영비 현실화 등 다양한 교육현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누리과정 파행의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재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특별회계법 이후에도 우리 학생과 학교에 돌아갈 교육 예산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통합 논의와 재원확보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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