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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김기식 의원 대우조선해양 관련 주장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06 17:51 KRD7
#경우회 #김기식 #대우조선해양 #고철사업 수의계약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 고철사업 수의계약과 관련 김기식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주장하는바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기식 의원 측은 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 고철사업으로 8년간 246억 원을 통행세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우회가 퇴직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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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우회는 “김기식 의원의 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고철사업으로 8년간 약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수익 계산의 착오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거나 경우회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에 8년간 약367억 원을 지원했고, 운송비를 제외한 246억 원을 통행세로 챙겼다고 했으나 약 246억 원중, 금융지원비(약33억 원), 제세공과금(약20억 원) 등 총 53억 원은 고철처리사업 구조상 매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경우회의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우회는 “경우회의 8년간 실제 수익은 수수료(7%)로 받은 약193억 원중 경우회의 하청업체인 인홍 상사에 50%를 지불한 나머지는 약 96억 원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경우회는 경우회가 퇴직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 12월 20일 경우회에 고철거래업체 선정관련 의향서 제출 협조문 공문을 스스로 보내왔고 경우회 등 7개 업체의 의향서가 제출됐고, 대우조선해양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경우회를 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우회는 “결코 퇴직경찰 조직의 힘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과 고철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6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의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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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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