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필리버스터 방청인 2차례 큰소리 후 ‘재 고성’에 퇴장 조치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29 17:30 KRD7
#국회 #필리버스터 방청인 #퇴장 #국회 사무처 #국회방청규칙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방청객 퇴장 조치는 두 차례의 큰소리에 국회 경호담당 근무자가 ‘국회방청규칙’을 설명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고성을 질러 퇴장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방청규칙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언론에 대해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하며,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준수 사항에 대해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모든 방청인에 대해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방청권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28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던 방청인 2인이 이를 위반해 2차례에 걸쳐 큰 소리를 냈고 국회 경호담당 근무자(경위)는 해당 방청인에 ‘국회방청규칙’의 내용을 재차 안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방청인 2인은 재차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의 질서를 혼란시킨 바, 불가피하게 해당 방청인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G03-8236672469

특히 국회 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퇴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해 불가피하게 퇴장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