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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색차량사업소 유출 경유 방유벽 차단…“제보자가 폭행직원 징계감면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02 13:10 KRD7
#코레일 #수색차량사업소 #방유벽 #제보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수색차량사업소 탱크에서 최근 유출된 4000ℓ경유는 방유벽에 차단돼 외부 유출은 없었으며 수색차량사업소 소장을 폭행한 직원들의 징계감면을 요구한 코레일 해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KBS는 1일자 ‘코레일 기름유출…허술한 관리가 화근’제하의 기사에서 “수색차량사업소 열차용 연료 보관하는 기름 탱크에서 경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유차에서 저장용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용량이 작은 탱크로 잘못 주입해 넘친 것입니다. 유출된 양은 총 4000리터. 기름이 흘러드는 것을 막는 콘크리트 벽이 있지만 곳곳에 금이 가있어 땅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불꽃이 튀는 용접작업이 수반되는 탱크보수공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7월 18일 유조차에서 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약 4000ℓ의 기름이 넘쳤으나 탱크 외부에 구축된 기름 유출 방지 콘크리트 방유벽에 모두 차단됐으며, 방제 전문업체, 협력업체 직원, 내부직원 등이 즉각 대응해 외부유출 없이 전량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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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유벽은 누출 등 사고에 대비해 해당 저장탱크의 저유용량 3만ℓ보다 10% 더 여유 있게 구축되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기름이 탱크에서 넘칠 경우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의거 방유벽이 구축돼 외부로의 유출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은 “방유벽 일부 표면의 균열은 있으나, 300㎜ 이상의 충분한 두께로 되어 있어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으며 사고당일 마포구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현장을 조사해 아무 문제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용접작업 등 위험작업 시에는 내부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기름, 유증기 등 관련 가스 농도 등을 사전에 측정해 위험요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 작업을 시행함으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은 없다”며 “사고 당일은 연료저장계획이 있어 용접 등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은 “연료가 유출된 당일에는 외주업체의 연료관리원이 우리공사(수색차량사업소)에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공사 측의 관리자 입회 없이 임의로 연료이송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건을 제보한 자는 지난해 불법파업과 올해 4월 소속장인 수색차량사업소장을 집단 폭행해 해고된 자로, 사고 당일(7월 18일) 7시 47분경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를 가지고 해당소장에게 폭행 관련 직원들의 징계감면을 계속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7월 31일 언론(KBS)에 제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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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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