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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압수수색 중 나온 현금 개인 자금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18 09: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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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중 나온 현금은 개인자금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의 금품수수 피의사실공표에도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고,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대질심문까지 마쳤다”며 “따라서 먼저 제기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이 줬다는 현금 일천만원 건의 진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와 별도로 첫째,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개인 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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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금고 자금은 지난해 9월 5일 저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다”며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증거자료인 장부는 전 보좌관으로부터 유출되어,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만약 이 자금이 어떠한 불법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검찰 출석하기 이전에 인출했을 것이다”며 “과연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추가 입법로비 혐의, 유치원총연합회 수사, 개인 대여금고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에 흘려, 개인 자금이 마치 불법적 로비자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저는 추후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작금의 의혹성 언론보도는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 개인의 명예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개인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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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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