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동화면세점 “사업포기, 사실아니다”…서윤록 부사장 “충분한 경쟁력 갖추고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02 12:09 KRD7
#동화면세점 #사업포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위기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동화면세점은 2일 “최근의 사업위기 보도와 관련해 이는 당사의 주주인 김기병 회장과 호텔신라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관련된 사안일 뿐”이라며 “동화면세점의 경영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2013년 5월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 개인과 호텔신라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동화면세점 해명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 회장은 풋옵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30.2%(54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주식 30.2%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 3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2016년 12월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다. 715억원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에 3년7개월간의 이자 115억원(연5% 적용)을 합한 금액.

하지만 김 회장은 기한 내에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서 중 풋옵션 조항에 따라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됐다.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3항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기병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동화면세점의 과반수 지분을 넘기는 것이 몹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호텔신라에 2016년 12월 16일 전달했다.

이에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고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를 소유하게 됐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는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국내 1호 시내면세점이다”며 “탁월한 입지 여건에 맞게 동화면세점은 단일 점포임에도 2015년 매출 3225억원을 올린데 이어 2016년에는 다수의 신규면세점들이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인 354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윤록 동화면세점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루이비통이 신규 면세점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수했지만 여전히 동화면세점은 샤넬, 에르메스 등을 포함해 경쟁 면세점들에 없는 대부분의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면세점 최고의 입지와 더불어 7336㎡의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