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성과보수 공모펀드 상한선, 당초 방안대로 시행”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3 13:55 KRD7
#금융위 #성과보수 #공모펀드 #해명 #자산운용사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관련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성과보수 상한선은 당초 방안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3일 ‘성과보수 공모펀드 출시 앞두고 성과보수 상한선 없던 일로’제하의 기사에서 “다음달 출시를 앞둔 성과보수 공모펀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모두 자산운용사 자율적으로 수취키로 했다”며 “성과보수가 벤치마크보다 크게 웃돌 경우에도 성과보수 상한선을 설정해 펀드매니저의 보수수취를 제한키로 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또 운용실력과 상관없이 시장지수에 편입되는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주가연계펀드 등은 성과보수 공모펀드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G03-8236672469

이에 금융위는 “다음달 예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성과보수 공모펀드 모범규준 등을 준비 중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며 “성과보수 상한선은 당초 방안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