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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표준지공시지가 ‘부대업무’ 수행할 뿐” 해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04 22: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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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4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매일경제 MK뉴스에 보도된 “정부, 모든 공시지가에 개입... 반발하자 철회”에 대해 본 기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부대업무로 ▲업무관련 자료 제작·발간·공급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각종 절차지원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감정원이 자체적으로 실거래가, 평가선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준지에 대한 참고가격을 지난해 12월 4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했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 참고가격 항목’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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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정평가사들이 참고가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공시가격 조사·평가 권한 제한 여부 ▲참고가격이 조사·평가의 지속적인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경미한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키겠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 6일부터 참고가격 제공을 중단했고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중인 표준지공시지가(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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