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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보호장치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등 방안‧시기 확정되지 않아”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07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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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한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과 전자금융업자에 소액여신 제공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7일자‘페이 규제 확 푼다…200만원 결제한도 확대 1분기중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우선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의미다…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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