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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은행법 위반혐의 고발 주도자 법률대응 검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6 13: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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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올해 4월 23일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해온 주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률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시민단체 측이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 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2015년 1월)한 것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채무 발생시 외환은행에서 지급하게 해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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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시민단체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2015년 4월 23일)’ 처분이 나온 사안이며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 하기 위한 조항(즉,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부담)이며 이는 M&A계약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금융지주는 “본 조항에 대해 고발인은 지난 2월 피고발인의 의견을 들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발취하까지 했다”며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 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론스타의 면책조항에 의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확인했고 해당 배임고발 건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 처분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올림푸스캐피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담비율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은 근본적으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은 지난 2월 1차 고발 시 검찰조사와 하나금융지주 등의 설명으로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본건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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