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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보험업법 일부개정 등 2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01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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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월 30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보수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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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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