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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와 협업 시 모든 비용 부담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10-13 11:12 KRD2
#롯데홈쇼핑 #비용 처리규정 #협업사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거래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임직원 행동 기준인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고,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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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 미팅 시 자비(自費)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인지, 이에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을 통해 롯데홈쇼핑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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