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림산업 자회사 대림자동차, 12명 해직자 인사고과 조작의혹 논란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10-19 22:14 KRD7
#대림산업(000210) #건설 #해고 #대법원 #부당

해고근로자 인사평점 사규에 따라 안해…2심법원도 원본 ‘못믿겠다’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내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림자동차가 근로자 집단 해고와 관련해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이같은 회사측 해고 조치가 노동조합(이하 노조) 와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당시 해고근로자들의 인사고과가 고의 조작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2심법원은 지난 2008년 정리해고된 대림자동차 12명의 해직자들이 낸 해고부당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근로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림자동차 해고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회복투쟁위원회 이경수 위원장은 “대림자동차의 집단해고는 사실상 부당한 노조탄압이었다”며 “당시 대림자동차는 190여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후 300여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해고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G03-8236672469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당시 경제상항이 어려워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해 이 위원장의 노조 와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림은 ‘노조’ 대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노사협의체’라는 기구를 두고 운영 중이다. 노사협의체는 경영상황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협의권만 주어지게돼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림 측은 당시 해고근로자들의 인사고과 원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내 사규 인사고과규정에는 직원들의 인사고과서류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정해져 있다.

대림 측은 이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고과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화 정책에 따라 백업해 컴퓨터에 보관해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고근로자 측은 이는 사본인 백업본이 보관되고 있지 않은 원본과는 다를 수 있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림 측이 사규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변경돼 인사고과 자료를 컴퓨터로 이관했다고 주장하는데 컴퓨터는 언제든지 조작 가능할 수 있어 해당 자료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법원 역시 “인사고과 관련 서류를 컴퓨터에 옮겼다 하더라도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조작의혹이 충분이 있을 수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대림 측은 또 근로자들의 인사평점도 사규에 따라 하지 않고 100분율을 적용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 측은 ‘2009년 10월 단행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2심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다.

한편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이 회사 최대주주는 지분 59.01%를 보유한 대림산업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