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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 부부 보험 상품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23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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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難姙)부부를 위한 보험 상품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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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 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비, 체외수정시술비의 일부를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부부(자녀유무와 관계 없음)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 한해 인공수정 시술시 1회당 50만원(최대 3회) 체외수정 시술시 1회당 60만원 또는 180만원(최대 6회)을 지원해 2012년까지 6년간 총 24만 2000건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에 따라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보험 상품의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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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난임치료보험의 주요 내용은 역선택 위험(난임 가능성이 높은 高연령층이 주로 가입) 및 보험료 상승 위험(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高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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