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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3)단통법 해법은 공정경쟁환경 기반의 경쟁활성화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11-07 15:50 KRD7
#단통법 #NTT #미래부 #방통위 #LTE

일본의경우 1위 사업자의 가입자를 후발사업자가 유치하도록 해

NSP통신-일본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규제현황
일본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규제현황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지난 10월에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통신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었던 지원금 문제를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한다는 게 단통법 취지다. 하지만 업계(통신사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의 제하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그 마지막 순서로 ‘단통법 해법은 공정경쟁환경 기반의 경쟁활성화’를 내보낸다.<편집자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통법의 해결책은 공정경쟁 기반의 경쟁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통법 해결방안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단통법 취지는 이동통신 유통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외 요금 및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에 있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가 해법이며 경쟁 활성화의 최고 수단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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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LTE 구축 경쟁을 보더라도 후발사업자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뿐만 아니라 설비 경쟁 또한 병행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통신 시장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등 지배적 사업자의 규제 완화는 오히려 후발사업자의 혁신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시장 쏠림 현황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규제가 거의 없는 일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해 후발사업자 주도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경쟁환경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경쟁환경 기반에서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활성화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본 NTT그룹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결합상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을 비교했을 때 3개의 사업자가 5:3:2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시장인데 최근 시장 경쟁 구조를 볼 때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있다.

일본은 1위 사업자의 가입자를 후발사업자가 유치해 점유율에 변화를 도모했지만 국내의 경우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2~3위간 가입자 유치율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일본 시장점유율의 변화요인에는 규제기관의 규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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