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막말논란 조사특위 발동…안태경 대표 “항명사건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2-18 16:41 KRD6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안태경 #선재길 #최성
NSP통신-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전경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전경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가 최근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 간부들의 고양시의원 대상 ‘바보’ ‘무식한’이라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동,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안태경 재단 대표가 이는 대표의 지시에 도전하는 일부 간부들의 항명사건이라고 규정졌다.

안 대표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막말 논란과 관련해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와 절차, 규정을 직원들이 무시한 항명사건으로 재단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의회 특위 조사와 관련해 “모든 증거자료들을 특위에 제출할 것이며 막말 논란 및 위임결제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을 입증할 것이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직원은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하지만 현재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재단 일부 직원들을 대표한 K본부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막말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는 것, 조사 대상에 있는 P본부장이 직위에 있는 한 철저한 조사가 어려우니 직위를 해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요구였다”고 확인하며 항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막말 최초 유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P본부장은 “앞에 나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어 일부 직원들의 불만을 살수있지만 막말 유포는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단지 막말 유포자 색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유포자로 공격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다”고 하소연 했다.

◆고양문화재단 항명논란 개요

지난 10일 고양문화재단 일부 간부들은 막말 논란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안 대표 집무실을 집단 방문해 재단의 막말 논란 유출자 색출을 요구했다.

문화정책실 한 관계자는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K본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안 대표에게 막말 논란과 관련된 감사요구를 강력히 요구했고, 안 대표는 이(감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후 안 대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재단에 출근해 11일과 12일 양일간 휴가를 신청하며 구두 지시로 1급 직원 3명 중 막말 논란에서 좀 더 자유로운 A본부장에게 안 대표를 대신해 위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B직원에게 지시했다.

특히 B직원에게 지시하고 휴가에 들어간 안 대표는 위임 결제지시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마음에 걸려 11일 오후 늦게 또 다시 B직원에게 카톡 문자를 통해 ‘위임 결제는 A 본부장으로 하라’고 재차 하달했다는 주장이다.

NSP통신-안태경 대표이사가 B직원에게 전달한 위임결제 지시 사항
안태경 대표이사가 B직원에게 전달한 위임결제 지시 사항

하지만 안 대표의 지시와는 다르게 안 대표가 자리를 비운 11일과 12일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K본부장의 대위 결제 서명으로 ▲막말 논란에 대한 감사 지시와 ▲P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문건이 작성돼 직위해제건은 최성 시장에게 보고됐다는 것.

B직원과 K본부장은 이구동성으로 “안 대표의 위임 결제자 지명 지시는 선인 본부장이 위임하게 돼 있는 재단 내부의 직제상 대위결제 규정과는 다르다”며 안 대표의 휴가기간 K 본부장의 대위 결재 서명은 “재단 내부 규정을 따르는 정당한 절차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K본부장은 “안 대표를 대신한 대위결제는 대표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 동안 직제상 선임 본부장인 내가 했고 그 절차를 안 대표가 전자적으로 조치했기 때문에 내가 결제에 서명한 것이다”고 추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고양문화재단 내부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제8조(직무대행)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위임 결제와 관련해 “K본부장은 P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한 상태로 K와P가 대립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A본부장을 지명해 위임 결제를 지시한 것인데 직원들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K본부장이 위임 서명한 P본부장에 대한 직위 해제 건은 사후 보고조차 받지 못한 직원들의 항명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안 대표는 “재단 내부에는 선임 본부장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 내용상 선임 본부장을 굳이 따진다면 P본부장을 선임으로 볼 수 있다”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부 규정을 어긴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 내부규정 중 직제 및 정원 규정 제5조(직급 및 직위) ①항에는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선임 본부장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고양문화 재단 내부규정에 나타난 직제표
고양문화 재단 내부규정에 나타난 직제표

또 위임전결 규정 제4조(전결사항) ①항에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어 안 대표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위임 결제 자를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동조 ②항에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차상급 직위자에게 사전·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적시돼 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명 논란과 관련해 사후 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 주장이어서 진실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고양문화재단의 ▲시의회 비하 및 명예훼손 사실에 관한 사항 ▲성희롱, 집단적 사조직 등 조직 문란 및 갈등에 관한 사항 ▲조직 비효율 등 경영상, 구조적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