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마련·시행…이용자 귀책 카드사 입증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8 12:00 KRD7
#금감원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신용카드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를 제정하고 카드이용자의 귀책을 카드사가 입증하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은 ▲카드이용자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원칙 제시 ▲사고 조사시 기본원칙(카드사 입증책임, 조사시 금지행위, 자료공개 등) ▲보상기준 등에 대한 카드이용자앞 고지·통보 의무 등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제정이다.

G03-8236672469

또 금감원은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 제정·운용 ▲카드사 사고보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카드사 보상업무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올바른 카드 사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상기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3월(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현재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되면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해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와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되며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 차이를 등을 감안해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한다.

NSP통신

한편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등 회원의 권익보호 강화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1~9월)중엔 33.6%로 감소했고 가맹점 부담률도 1.2%p(2011년 19.5%→2014년 1~9월 18.3%) 감소한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2%p(33.1%→35.1%) 증가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