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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근은 광고주에 7억 배상하라” 강제조정 결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1-28 17:43 KRD7
#이수근 #불스원 #강제조정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불법 도박혐의로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지난해 12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20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7억원을 배상토록 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돼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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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조정결정문)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이의신청을 해오지 않아 성립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2회에 걸쳐 각각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5000만원에 제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그해 11월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3억7000만원을 베팅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한달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혐의 대부분을 인정,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자 자숙의 의미로 자신이 출연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로 인해 이수근을 모델로 기용해 피해를 입게된 불스원 측은 ‘이 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가 등장하는 광고 역시 쓸 수 없게 됐다’며 위약금과 그 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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