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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대출 8퍼센트 위법사항 해소시 사이트 폐쇄 철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09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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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한 P2P대출업체 8퍼센트(대표자 이효진)의 위법사항이 해소되면 사이트 폐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퍼센트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무인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업무내용이 대부(중개)업에 해당되나 지자체에 등록돼 있지 않아 불법 대부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를 요청(‘15.1.12)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해 기업은 위법사항 시정을 위해 노력(서초구청 대부업 등록신청 제출)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해소될 경우 사이트 폐쇄(‘15.1.20) 등의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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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P2P금융 등의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도 면담이 예정(‘15.2.10.)돼 있고 앞으로도 금융위 등과 긴밀히 협력, 핀테크 활성화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보안 등에도 만전을 기 하겠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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