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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내흡연’ 가수 김장훈에 벌금 100만 원 선고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3-15 17:47 KRD7
#김장훈 #기내흡연
NSP통신- (죠이커뮤니케이션)
(죠이커뮤니케이션)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기내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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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편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들에게 발각돼 제지를 당했으며, 공항 도착 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공연 무산에 따른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불안감으로 담배를 피우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기내 흡연과 관련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장훈 벌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더 이상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황장애가 어떤 잘못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란다”, “이번 벌금형이 예전 가수 김장훈의 모습을 찾는데 기회가 됐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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