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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19 15:52 KRD7
#법률안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정무위원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은행, 보험회사 등 여신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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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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